삼성전자, 獨 갤럭시탭 판금 항소심도 패소

獨 법원 "판금 결정 유지"
삼성, 애플 상대 獨 소송전 연패
  • 등록 2012-01-31 오후 6:27:56

    수정 2012-01-31 오후 6:27:56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뒤집힐 것으로 보였던 독일내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유지됐다.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9월 내린 독일 내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해 9월 독일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 이의를 제기하며 `애플이 EU에 태블릿 PC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기 13일 전 평면 스크린 형식을 사용한 특허를 미국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의 증거 자료를 받은 뒤 지난달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결정은 결정은 뒤바뀌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삼성의 미국 평면 스크린 특허가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 특허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금지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신들은 유럽 시장을 대표하는 독일내 판매금지 결정 유지로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 전쟁에서 상징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지난 27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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