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공고..다음달 26일까지 의향서 접수

4% 이상 지분인수 또는 합병
경남·광주은행 50%+1주 이상 매각
올해 말까지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 등록 2010-10-29 오후 4:00:00

    수정 2010-10-29 오후 4:07:37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를 위한 정부 소유지분 매각공고가 30일 조간신문들을 통해 게시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금융지주 지분 56.97% 전량과 경남은행·광주은행 주식(각각 100% 전량)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입찰 참여조건은 4% 이상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지분 56.97% 전량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럴 경우 인수비용이 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선책으로 정부는 보유지분의 절반(28.5%)이라도 처분해 우리금융지주의 1대주주 지위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매각공고에서 4%이상 지분을 인수할 매수 희망자만 입찰을 받겠다고 제한한 것은 4% 이상의 금융지주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금융위 승인 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한 수치다. 
 
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기를 원하는 인수 희망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만 따로 인수하려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전체를 매입하려는 희망자의 제안 내용과 비교해서 공자위가 결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다음달 26일까지 입찰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입찰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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