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금융지주 지분 56.97% 전량과 경남은행·광주은행 주식(각각 100% 전량)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차선책으로 정부는 보유지분의 절반(28.5%)이라도 처분해 우리금융지주의 1대주주 지위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매각공고에서 4%이상 지분을 인수할 매수 희망자만 입찰을 받겠다고 제한한 것은 4% 이상의 금융지주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금융위 승인 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한 수치다.
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기를 원하는 인수 희망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예보는 다음달 26일까지 입찰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입찰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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