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기 산업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이사장은 "노동부와 협조 아래 자율안전관리대상에 속한 대기업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뛰어난 인력을 확보한 대기업에서 대형 인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화나 의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도 책임을 못할 경우엔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빈번이 발생하지만 `자율안전관리업체` 속해 있어 산업안전관리공단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면서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관리업체 중 일부 대기업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무거운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통 2~3년에 걸쳐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완공시까지 확인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혜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사실상 대형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며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율안전관리업체 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등 재해자 784명중 90%(706명)가 도급순위 100위 이내였다.
한편 노 이사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서비스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산재예방팀을 신설해서 가동할 예정이다.
또 현대중공업(009540), 대우조선(042660) 등 대형 조선사 7~8개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까지 하나의 군으로 묶어 안전사고 건수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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