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의 작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방당국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센터 문을 열었다.
| 화성 아리셀 참사 유가족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용인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주노동자 소방안전교육센터’ 문을 열고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23명을 초청해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소방본부는 이미 지난해 ‘외국인 소방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 당시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체의 관리 소홀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방 교육 다변화를 위해 외국인 대상 안전학교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용인 소방학교에서는 1박2일의 학습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오산에 있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당일 방문을 통한 소방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신속 대피법, 초기 소화 요령 등을 실습형 훈련을 통해 배우게 된다. 소방본부에서는 체험형 교육이 기존에 하던 안전 교육들과 어우러져서 더 학습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언어 문제 역시 안전교육의 큰 걸림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동 역시 이같은 적절한 교육 부재 공백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2개의 의용소방대가 활동 중이며 260명 정도의 이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19 신고 시 통역, 안전교육 보조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소방당국의 안전교육 확대 노력이나 이주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문제 대응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정비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수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고용 자체도 불안했던 데다 안전교육도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까닭이다. 특히 고용주의 피고용인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규정이 부실해 작업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