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지은 대표 고소장 접수 안돼…사실관계 불분명"

구본성 전 부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 대표 고소
아워홈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의결권 제한한 적 없어"
구본성 지분 38.6% 보유…3년째 경영권 갈등 지속
  • 등록 2024-01-09 오후 2:08:55

    수정 2024-01-09 오후 2:08:55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아워홈)
아워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 대표는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의 최대주주인 구 전 부회장은 현재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 대표와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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