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은 대형 증권사로서 감시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직원의 위반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자본시장에 끼친 손실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6월 장씨를 기소한 검찰은 장씨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양벌규정을 통해 2021년 1월 대신증권을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에선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며 총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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