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감독 소홀' 대신증권, 1심 벌금 2억 선고

남부지법 "직원의 법위반 행위 발견 못해"
대신증권 센터장, 2000억 라임펀드 판매
  • 등록 2023-02-14 오후 1:59:52

    수정 2023-02-14 오후 7:06:3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003540)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은 대형 증권사로서 감시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직원의 위반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자본시장에 끼친 손실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6월 장씨를 기소한 검찰은 장씨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양벌규정을 통해 2021년 1월 대신증권을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에선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대신증권과 더불어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기소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KB증권은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등 혐의로 지난달 12일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열릴 방침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며 총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대신증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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