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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