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개최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최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법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강요는 주식회사 유한책임 법리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채권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어 회사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사재출연 요구는 법정관리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법정관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 회사를 대주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항공(003490) 추가 출연은 회사법 근간인 유한책임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양호 회장이 4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진 것 아니냐”면서 “여기에 더해 공개회사인 대한항공이 대주주라 해서 유한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출연을 강제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경영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 부실에 대해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된 것이 조선업과 해운업 전체가 이미 부실화된 이후인 2014년이기에 2년 간 경영이 부실화를 초래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해운업은 해양물류를 넘어서 외교·안보, 신해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확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런 산업을 여러가지 산업 중 하나로 취급해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해 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오늘날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우리나라의 해운업에 대한 그간의 접근 방식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진해운 사태를 바라보는 채권단의 시각이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해운업이나 해양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과거와 현재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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