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불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불성실한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보직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징계를 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배치되는 비선호 근무지역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군의관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사병들을 ‘환자’라기 보다는 ‘부하’로 여겨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환자를 진료하고도 귀찮다는 이유로 국방의료 정보체계에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의료인이 아닌 의무병에게 자신을 대신해 약을 제조하거나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자 군의관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비선호 근무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사실상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나 서북도서 부대 등의 격오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격오지에 위치한 부대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험난한 우리 국토 경계의 최일선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사고로 부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3년 복무 후 제대하는 단기 군의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격오지가 아닌 비선호지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대 직전 단기 군의관들의 복무 태도가 불성실한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격오지 배치가 아닌 문제가 있는 해당 군의관이 근무하는 지역보다 비선호지역으로 전출시키겠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대를 앞둔 군의관이 현재 수도통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불친절 및 불성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심사를 통해 수도통합병원이 있는 지역보다 비선호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라면서 “무조건 격오지 부대로 전출시킨다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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