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은 안전조치가 이뤄진 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고는 사망사고기 때문에 안전조치 개선과 함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도 병행,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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