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靑 '대한항공 호텔 불가' 방침은 사실무근"

靑·정부 "대한항공 호텔 건립 인허가권 없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특정기업 위한 것 아니야
  • 등록 2014-12-10 오후 3:17:58

    수정 2014-12-10 오후 3:17:5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태에 따른 부정적 여론으로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특급호텔 프로젝트가 물거품 위기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 청와대와 정부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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