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만큼, 각 사별로 3개월에 갈음하는 사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5조)과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이통3사가 금지행위(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3개월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정지 3개월에서 50% 가중 및 감경할 수 있는데 각 사업자별로 1.5개월~4.5개월까지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방통위가 건의한 최소 1개월 이상영업정지보다 길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상 감경 요인이 있다고 인정해도 각 사별로 최소 1.5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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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도 오는 4월 ‘엔드리스 메탈’이라는 고유의 디자인을 적용했던 베가아이언의 후속작인 ‘베가아이언2’를 내놓으면서 경쟁에 합류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4월새 최소 1.5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국내 보조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메가톤급 신제품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처분 기관이 방통위여서 그쪽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해, 사업정지 기간 중 신규나 번호 이동외에 기기변경까지 전면 중지하자는 방통위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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