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방통위는 기존에 통신사의 현행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2배 상향 조정해 매출액의 2% 수준까지 상한선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부과기준율을 현행(0~3%)보다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1~4%대로 조정했다. 과징금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통한 매출액에 부과기준률을 곱해서 결정된다. 부과기준율이 상향되는 만큼 과징금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과징금 기준을 상당 부분 올리면서 불법보조금 단절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7월 이통3사가 부여받은 총 669억 과징금은 12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영업정지 운영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금은 ‘다른 시정조치를 해도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같은 내용 고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모집금지 관련 운영기준은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중 의결될 불법 보조금 제재에서는 새로 규정된 신규모집금지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전 과장은 “KT가 지난 7월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돼 7일 정지를 먹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수준으로 위반할 경우 정지기간이 좀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업정지 운영기준이 마련된 만큼 전체회의에서 이를 감안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