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 특허소송, 美 수출영향 없을 것"

"최종판결 11월..현 상황서 수출금지 여부 논하기 이르다"
"특허침해 결론시 회피설계통해 극복"
  • 등록 2009-09-10 오후 6:18:31

    수정 2009-09-10 오후 6:18:31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일본 샤프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시장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샤프와의 특허소송 최종판결은 오는 11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수출 금지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해당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를 통해 이를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블룸버그는 이날 삼성전자가 샤프와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LCD TV와 PC 모니터 등의 미국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지난 2007년부터 LCD패널과 관련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대해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소송 4건중 1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오는 11월 내려지는 최종판정은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이 나온 바 있다.


▶ 관련기사 ◀
☞"한국 반도체학계, 대만 앞에선 기죽어"
☞코스피 1640선 넘었다..`네마녀 심술 없어`(마감)
☞코스피 1640선 넘봐..`대형주 상승주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