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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그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 300명 미만(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들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때문에 경재계는 이번 정부 보완책을 통해 당장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준비 실태와 수용 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제 개편 등 보완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보다 폭넓게 고려해야 하고, 인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한다. 이번에 관련 인가 요건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다만 경재계에서는 이번 보안책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00∼299명 사업장은 2021년 △100∼199명 2022년 △50∼99명 2023년 △50인 미만 2024년으로 관련 제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보완책은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법·제도 환경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 보완입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이번 보완책은 그간 경재계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사항들 중 일부에 불과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보완책은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