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그룹은 “원샷법 승인에 따라 합병 기간이 단축되고 등록면허세 50% 감소 및 고효율 태양광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그룹은 3사 합병을 통해 기존의 △태양광 △클린룸 △물류자동화 사업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그리드 건설 등 사업다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신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원샷법의 승인으로 합병 일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공급과잉 시장을 돌파해 새로운 시장의 선점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서 사업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성그룹은 원샷법 승인으로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 기간이 11월 1일로 변경됐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단축됐으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행사 기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로 바뀌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로 줄었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시 회사의 주식매수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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