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한선교 새누리당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29일 “한 후보가 세 차례에 걸쳐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100여만원을 사용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노래방에서 술판을 벌인 것을 두고 정책간담회라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한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에 서면경고를 내린 용인수지구 선관위에도 “어떤 경위에서 ‘서면경고’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내려졌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지난 22일 선관위는 한 후보와 회계책임자 진 모씨를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를 인용해 ‘서면경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자금법 제 47조는 제 2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경고가 내려졌다”며 선관위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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