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도용피해 보상하라`

법원, 2006~2007년 개인정보 TM 업체에 넘긴 사건 원고 일부승소 판결
  • 등록 2011-07-29 오후 6:23:42

    수정 2011-07-29 오후 6:23:4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텔레마케팅(TM)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1인당 10만~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9일 강모씨 등 2500명이 SK브로드밴드(03363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각 20만원을, 동의는 했으나 동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이름을 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에서 2007년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 이 중 2만3000여명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500명 외에 약 2만명이 낸 소송도 조만간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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