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9일 강모씨 등 2500명이 SK브로드밴드(03363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각 20만원을, 동의는 했으나 동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이름을 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에서 2007년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 이 중 2만3000여명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500명 외에 약 2만명이 낸 소송도 조만간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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