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를 8일째 수취하지 않자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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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송달하기로 했다. 발송 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서류는 형사소송법 65조·민사소송법 187조에 의해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송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측에 마지막으로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서류를 수차례 전달하려 했지만 모두 수취 거부됐다. 우편을 비롯해 인편으로도 서류를 전달하려 대통령실과 관저를 방문했지만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비서실 직원과 경호처가 모두 수취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발송송달이 19일 진행돼 발송이 완료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류를 송달받은 7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20일 기준으로는 변론준비기일인 27일까지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법리적인 공방을 다투기보단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식적인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 헌재 공보관은 “아직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 미리 예단하긴 어렵고 (그런 경우) 수명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라며 “27일 변론 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