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을 챙겼다. 병원 상담실장 A는 고가의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권유했다. 1회당 50만~60만원이 드는 고강도 레이저 치료 등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체외 충격파나 도수 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장 B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320여 명의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도 실제 진료 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7억원의 보험금을 탔다.
| 진료비 쪼개기와 진단명 바꿔치기가 기재된 진료 기록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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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의료진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