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소방차 진입불가 등 화재 확산 우려 △지하층 전기·기계실 등 주요설비 인접, 화재 확산 시 청사운영에 막대한 피해 등을 금지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오는 9일부터 기존 전기차 차량을 등록한 직원에게 부여된 지하주차장 출입 권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에 임시로 마련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이번 서울고검에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를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도 일부 차종에 대한 주차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차 제한과 관련한 주요 판례 중 하나로 지난해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이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자 해당 차종을 소유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에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고법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지돼 최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