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G, 세계 최고로”..5G 단말·장비 1, 2위 성과 지속할 것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실감콘텐츠 접목, 드론 서비스 개발 등도 추진
  • 등록 2020-01-02 오후 12:00:00

    수정 2020-01-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 26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IC지상공용기지국’ SK텔레콤 기지국 설치 현장에서 백낙균 팀장이 20미터 높이의 강관주를 오르고 있다. (사진=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지난해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달성에 이어, 2020년은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미국 버라이즌을 제치고 4월 3일 오후 11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넘었고,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2019년 12월 20일 현재 준공신고 기준 9만4407국)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 74.2%(세계 1위), LG전자 5.6% (출처 : SA)이고, 5G 장비 점유율도 3분기 현재 삼성전자가 세계 2위(23.3%, 출처 : IHS)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①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②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며 ③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주파수면허료로 통합되면 국가·지자체의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은 주파수면허료가 감면된다. 특히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 시 내야 했던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완화해 기술 특성상 LTE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깔아야 하는 5G 커버리지 조기 구축을 돕기로 했다.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감콘텐츠 접목, 드론 서비스 개발 등도 추진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년 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하고,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년 신규 67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하고, 홀로그램 기술개발(’20년 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년 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년 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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