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 52시간제 정부대책, 근본적 해결방안 안돼”

인가연장근로 신청시 승인에 장시간 소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입법 시급
  • 등록 2019-11-18 오후 1:54:21

    수정 2019-11-18 오후 1:54:2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수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측 주장이다. 아울러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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