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4개 증권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를 2차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27개 사항을 모두 이행(이행률 100%)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이뤄진 1차 점검결과 34개 증권사의 평균이행률이 38.2%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내부통제시스템를 완비한 증권사는 한 곳도 없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렀었다.
이 때문에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매매주문이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개선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28억1000만원을 잘못 입력해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를 지급한 일을 말한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수 8900만주를 31배 초과하는 28억1000만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됐는데도 시스템상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