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는 현재로서 다단계 판매 자체가 법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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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눈여겨 보는 부분은 다단계 판매에서 대리점에가입된 판매원을 정상적 판매원으로 보는 게 문제 없는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 지급해 결국 판매원들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나 특정 단말기를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닌 지, 더 많은 장려금을 통해 공시 지원금보다 초과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방송 결합상품 실태조사는 새로운 규제 신설 아냐
최 위원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방통위의 결합상품 실태조사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행법에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는 “결합상품으로 인해 각각 상품을 구입할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우리도 대환영”이라고 전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결합상품에 대해 일부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법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법 위반에, 금지 행위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규정된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해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연구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서 금지행위 해당된다고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허위 과장 광고, 공짜라는 광고, 현격히 이용자 차별해서 경품 과다 지급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