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통신사 다단계 판매 법위반 여부 실태점검 필요”

  • 등록 2015-04-07 오후 3:01:09

    수정 2015-04-07 오후 4:42: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LG유플러스(032640) 등이 주도하는 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실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 다단계 판매 자체가 법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7일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법이후 정규채널에서 영업상 차별화를 꾀하기 어려워진 LG유플러스 등이 다단계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 이통사가 주로 쓰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는 여러 보도나 입수 정보에 따라서 건수를 봤더니 단말기유통법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눈여겨 보는 부분은 다단계 판매에서 대리점에가입된 판매원을 정상적 판매원으로 보는 게 문제 없는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 지급해 결국 판매원들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나 특정 단말기를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닌 지, 더 많은 장려금을 통해 공시 지원금보다 초과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태점검을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단계에 대해 특별히 뭐라할 이유는 없다”면서 “2002년 KTF시절에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조사했을 때) 다른 데에 비해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 편법으로 위반 행위가 생긴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방송 결합상품 실태조사는 새로운 규제 신설 아냐

최 위원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방통위의 결합상품 실태조사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행법에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는 “결합상품으로 인해 각각 상품을 구입할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우리도 대환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행 법에 보면 이용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해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테면 방송과 관련해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방법으로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이나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결합상품에 대해 일부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법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법 위반에, 금지 행위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규정된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해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연구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서 금지행위 해당된다고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허위 과장 광고, 공짜라는 광고, 현격히 이용자 차별해서 경품 과다 지급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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