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난해 6월 국회 문턱을 넘어 그해 8월 공포된 것이다. 개정안은 경과규정에 따라 1년 후인 올해 8월에야 시행된다. 안행부의 이같은 자료배포는 ‘카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홍보 차원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것만으로는 일련의 카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여야가 정보보호 관련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채 잠들어 있다.
먼지만 쌓인 정보보호 법안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함께 파기된 개인정보를 재생·복구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강은희 의원안과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예산권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변재일 의원안 등도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안행위 외에 정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상임위다. 이번 카드 사태의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는 이번주 내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법안들을 추린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는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안들이 다수 계류돼있다.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치권
다만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책임을 방기한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높아졌음에도 19대 국회 들어 황영철 의원안 외에는 사실상 처리된 게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9건은 사실상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신용정보보호법도 19대 국회 들어 방치되긴 마찬가지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보호 관련법들이 미비했던 점이 이번 카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