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法 2월 우선처리"‥정치권 뒤늦게 호들갑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법안들 먼지만 쌓여
여야, 카드대란 터지고 나서야 여야 입법화 약속
  • 등록 2014-01-21 오후 5:49:45

    수정 2014-01-21 오후 6:45:54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20일 급히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던 때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의 금지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난해 6월 국회 문턱을 넘어 그해 8월 공포된 것이다. 개정안은 경과규정에 따라 1년 후인 올해 8월에야 시행된다. 안행부의 이같은 자료배포는 ‘카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홍보 차원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것만으로는 일련의 카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여야가 정보보호 관련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채 잠들어 있다.

먼지만 쌓인 정보보호 법안들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9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과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킬 것”(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라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 해도 만에 하나 유출됐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2차 피해 방지법인 셈이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함께 파기된 개인정보를 재생·복구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강은희 의원안과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예산권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변재일 의원안 등도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안행위 외에 정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상임위다. 이번 카드 사태의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는 이번주 내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법안들을 추린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는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안들이 다수 계류돼있다.

미방위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중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기법)을 방지하고자 대량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상일 의원안)은 새누리당의 중점법안으로 정해졌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도 조속 처리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면 24시간 안에 알리도록 하는 최재천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치권

다만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책임을 방기한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높아졌음에도 19대 국회 들어 황영철 의원안 외에는 사실상 처리된 게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9건은 사실상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신용정보보호법도 19대 국회 들어 방치되긴 마찬가지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보호 관련법들이 미비했던 점이 이번 카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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