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필귀정이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패륜과 망언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조 전 청장은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며 “그 후 언론 인터뷰와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 발언을 사실인양 주장하고 망언과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그대로 대문짝만 하게 보도한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전 청장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