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재단, 조현오 구속에 “민주주의 흔드는 패륜 없어야”

  • 등록 2013-02-20 오후 3:51:30

    수정 2013-02-20 오후 3:51:30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노무현재단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필귀정이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패륜과 망언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조 전 청장은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며 “그 후 언론 인터뷰와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 발언을 사실인양 주장하고 망언과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또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그대로 대문짝만 하게 보도한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고 지적했다.

재단은 아울러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뭔가 있으니까 경찰청장이 저렇게 말하고, 언론도 계속 보도를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며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헤집고 더 벌린 일부 언론의 이같은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전 청장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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