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지식경제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대상에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추가했다.
이는 기존 법안의 규제대상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한정돼 있어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된 대형마트의 경우 규제 그물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 면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대형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인근 500m 이내 중소상인과의 협의 및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영업제한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준대규모점포 범위를 165㎡ 이상의 모든 체인화 슈퍼마켓 및 체인화 편의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점포도 포함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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