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트려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

인천 잠진도 아내 살해 사건…대법 상고기각
살인 혐의…1심 징역 23년 → 2심 28년 '상향'
"치밀한 계획, 잔혹한 범행…양형부당 아냐"
  • 등록 2024-10-17 오후 12:00:00

    수정 2024-10-17 오후 2:0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편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발생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아내 B씨를 바다로 밀어 빠뜨린 후 돌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낚시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아내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실제로 아내의 등을 밀어 물에 빠뜨렸으나 바다 수위가 생각보다 얕아 아내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아내를 향해 수차례 던지고 머리를 가격해 머리 부위 손상 및 익사로 사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 B씨는 A씨에게 “그만해”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바다로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사망했는지를 재차 확인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형을 상향 조정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갔다”고 거짓 신고를 했지만, 현장 인근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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