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 문다혜 씨(41)가 지난 5일 새벽 2시께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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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일에 했고, 진단서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연히 적용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를 추가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사는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인 사람이 많이 출입과 관련해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입 통로를 개척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현재까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예외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씨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2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