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시내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김태형 기자)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거래금액은 총 27조 809억원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은 3조 3397억원이며 토지가격은 23조 7412억원이다.
반면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8조 6266억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로 매년 시세반영률에서 30% 안팎 차이가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형평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지가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 지방 정부에 이양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