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수렵인까지 확대한다

환경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ASF 대응 관리 개선 방안' 상정
수렵인 총기·차량,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검사 확대
  • 등록 2024-04-30 오후 2:00:00

    수정 2024-04-30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견되자 정부가 ASF 검사를 수렵인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ASF 국내 발생도. 그래픽=환경부.
환경부는 30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관리 개선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일명 ‘돼지 흑사병’)이 지난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ASF 전파가 인접 시·군으로 전파됐던 것에 비해 지난해 12월엔 이전 발생 지역인 포항·청송으로부터 104km 떨어진 부산에서 ASF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수렵인 차량, 도구(칼)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또 ASF 차단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도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ASF 대응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환경부는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하던 ASF 검사를 수렵인의 총기와 차량 및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체 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및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ASF 관리를 강화한다.

또 ASF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ASF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해 야생동물의 이동 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 개방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 방안(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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