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네 번째 약속은 '시민안전'…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주소' 추진

국민의힘, 광진구 CCTV관제센터서 공약 발표
연립주택 '침입 센서' 지원·낙후 CCTV 교체
'묻지마'·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엔 처벌 강화
  • 등록 2024-02-20 오후 3:00:00

    수정 2024-02-20 오후 3: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를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 위원장이 국민택배 방식으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민의힘은 우선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주소지를 가상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심 주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1인 가구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외부 침입에 취약한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담벼락 가스배관 주위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을 비롯한 안심 물품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 설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낡고 오래된 CCTV 교체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 54만대 가운데 7만6000대(14%)가 2013년 이전에 설치돼 고화질 CCTV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가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뿐 아니라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형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흉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장소 범죄에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 ‘묻지 마 폭행’ 처벌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이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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