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PC 부품에 ‘용팔이’ 댓글 남기자 고소...대법원 판단은

  • 등록 2023-10-17 오후 1:10:22

    수정 2023-10-17 오후 1:10:2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 ‘용팔이’라는 비하성 단어로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묻고 답하기’에 “이 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댓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용팔이’는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소비자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등 부정직한 판매 행위를 하는 일부 업자를 비하해 부르는 인터넷 용어다.

당시 A씨는 이 쇼핑몰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하고 이 같은 글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용팔이’라는 표현이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말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이라는 것과, A씨가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봤다. 또 A씨가 글을 남긴 게시판은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공간이기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 게시 횟수가 1회인 점, 지나치게 악의적인 표현이 아닌 점, 다른 이용자들과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기초해 판매업자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이유가 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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