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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보다 가중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에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다만 “성착취물 영상제작·유포 목적으로 하는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른 죄질은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박사방 조직에서도 핵심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박사방에서 핵심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 형평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징역 11년 선고한 것을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조직을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