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공범에 1심보다 중형 선고

9일, '강간 혐의' 한모씨 항소심서 징역 13년 선고
1심 징역 11년보다 가중
法 "원심 선고 가볍다고 판단…피해자, 엄벌 탄원"
  • 등록 2021-07-09 오후 3:15:41

    수정 2021-07-09 오후 3:15:4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보다 가중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에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제작한 음란물의 경우, 피해자 허락을 받고 제작한건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착취물 영상제작·유포 목적으로 하는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른 죄질은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박사방 조직에서도 핵심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박사방에서 핵심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 형평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징역 11년 선고한 것을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피고인을 주요 조직원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 당시 등급제가 있는 박사방에서 한씨는 5번째로 포인트가 높을 정도로 활발하게 박사방 활동에 참여했다”면서도 “범죄단체가 이미 형성돼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조직을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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