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대폭 줄어든다

행자부, 여신금융회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신용카드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 등록 2017-06-28 오후 12:00:00

    수정 2017-06-28 오후 12:00:00

신용카드 발급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줄어든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구비서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카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7곳이다. 리스ㆍ할부금융사는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효성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설,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BNK캐피탈 등 13곳이다.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5773만명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많은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ㆍ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