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슨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 등록 2015-10-13 오후 3:35:43

    수정 2015-10-13 오후 3:35:43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니슨(018000)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 효력이 정지된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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