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양희 “포털, 근본적으로는 자율규제가 맞다”

  • 등록 2015-10-08 오후 2:56:49

    수정 2015-10-08 오후 2:57: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포털에 대한 규제는 근본적으로는 자율규제가 맞다. 필요할 경우 다른 부처와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앞서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은 “포털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안 됐다. 포털이 인터넷에서는 재벌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고 언론과의 문제도 크다”면서, 동아일보 기사의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 22일 동아일보는 새누리당이 편향된 포털 뉴스 메인 화면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했다는 보도를 저녁 8시 24분에 냈는데 보통 5분, 10분이면 포털에 뜬다”며 “그런데 이 뉴스는 포털에 불리한 기사다. 이게 그래서 3시간 이상 있다가 그 다음달 0시에서 3시 사이에 게재됐다. 그 다음 기사가 3시 5분에 게재된 걸 보면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불리한 포털 기사가 메인 화면에 뜬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는 거의 모든 업종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어쨌든 부가통신사업자인데 미래부의 대응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인터넷 포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돼 있어 포털에 적절한 영업방향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자율 규제가 맞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와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상 포털 등 인터넷 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여서 별도의 허가 기준이 있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 이는 우리나라 네이버(035420)나 다음뿐 아니라 외국 구글도 마찬가지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하지만 박대출 의원(새누리당, 교문위)이 전날(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포털뉴스 유통이력제 도입을 검토해서 결과를 다음 주 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고, 김 장관이 “네”라고 답하는 등 우리나라만 규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익명성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인데, 이 때문에 다시 사이버 망명이 우려된다”면서 “사이버 검열은 공안수사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미래부는 창조경제 관점에서 봐 달라. 자칫 우리나라 IT산업에 대한 국민 불신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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