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위반 시 사업정지나 대표이사 형사고발 외에 1일당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방통위가 내린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유로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각각 45일씩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미래부와 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에는 △보조금 규제 일원화(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외에도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부분이 포함됐다.
이행강제금이란 사업정지가 중소 유통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완화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액이 적은 사건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재홍 위원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영업정지를 시키면 전국에 5만 넘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생계가 어려워지니 이행강제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매일 1000만 원이면 365일을 해도 36억 5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전영만 방통위 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선분과위 민간위원들이 받게 되는 특가법상 형벌이 징역 5년 이하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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