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장점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항소 기각

집행유예·벌금형 1심 판결 유지
  • 등록 2013-10-23 오후 3:49:34

    수정 2013-10-23 오후 3:49:34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법원이 공장을 점거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현대자동차(005380)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23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 전 지회장을 포함해 노조간부와 조합원 19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2년에 징역 4~10월 또는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에 참석하지 않은 2명을 포함한 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 21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하고, 2011년에는 울산공장 정문에서 각종 집회를 벌여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선고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울산지법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정식재판 또는 약식기소로 2010년 당시 공장점거나 집회에 참가한 다른 조합원 200여 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차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하청노조원들의 불법행위로 총 3만여대(34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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