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3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 전 지회장을 포함해 노조간부와 조합원 19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2년에 징역 4~10월 또는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울산지법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정식재판 또는 약식기소로 2010년 당시 공장점거나 집회에 참가한 다른 조합원 200여 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차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하청노조원들의 불법행위로 총 3만여대(34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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