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지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엉뚱한 사람을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반박한 ‘판결문’은 법원 판결문이 아닌 ‘불기소 이유 통지서’라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 (사진=A씨 블로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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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밀양더글로리’, ‘케랑이’, ‘이슈뱅크’, ‘밀양담당관’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밀양 공개 가해자’라며 A씨를 당시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밀양 관련 유튜버는 이 같은 A씨의 해명에 “A씨의 이름이 거론된 판결문이 있다”며 실명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유튜버가 공개한 문서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일 이데일리에 “유튜버가 공개한 문서는 판결문이 아닌 불기소 이유 통지서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으로 쓰지만, 그 문서에는 ‘피의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저는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며 “저희 가족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었고, 현재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외에도 유튜버의 ‘밀양 가해자 폭로’로 고통을 받은 이들도 있다. ‘6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 B씨는 “나도 뉴스를 보고 그 사건을 알게 됐다. 나는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학교 외부로는 잘 나가지 못했다”며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 다른 이는 밀양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그를 지목한 유튜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했지만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