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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는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힘써나가겠단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해 지역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