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승인 누락' TBC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제재 피해…사무처 "법률상 제재방안 없다"
재발방지 확약서·대책 3월말까지 제출 요구
  • 등록 2020-02-12 오전 11:25:19

    수정 2020-02-12 오전 11:25:1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없이 최대주주를 변경해 논란이 됐던 대구·경북 지역 지상파 민영방송 TBC가 12일 거센 질타 속에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귀뚜라미홀딩스가 신청한 TBC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다만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최대주주 변경한 점과 관련해 재발방지 확약서와 관련 대책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방송 공적책임 구현 및 지역문화, 방송발전 이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고, 이행결과도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당초 사전승인 절차 위반과 관련해 제재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법적 한계 때문에 제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최다액출자자를 구체적으로 제재하는 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재 방안을 찾기 곤란했다”고 보고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조치를 못 하는 것은 아쉽다”며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TBC 최대주주인 귀뚜라미 계열사인 ‘나노켐’이었다. 하지만 분할·합병을 통한 귀뚜라미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TBC 최대주주가 나노켐에서 귀뚜라미홀딩스로 변경됐다.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선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은 것이다.

TBC는 이후 재허가 신청 시 최대주주를 기존대로 ‘나노켐’으로 적어냈다. 방통위는 뒤늦게 재허가 심사시 TBC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귀뚜라미홀딩스는 이후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냈다.

지난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허욱 위원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와 별도로 TBC로 인한 행정 낭비에 대해 엄중한 절차를 물어야 한다”며 “귀뚜라미는 TBC뿐 아니라 울산방송도 병행하고 있다. 최다액 출자자의 사익 추구 가능성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철수 위원도 “사업자 입장에서 소홀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귀뚜라미는 SBS 2대 주주로 방송사업을 한 적이 있고 오랫동안 방송사업 해온 사업자가 실수한 것은 유감”이라며 “행정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자기들 내부에서 지분을 바꾸는 일을 한 것은 법규를 검토한 건지 무시한 건지 의구심이 있다”며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사업 수행하는데 준법정신이 소홀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12일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건과 민영 미디어랩인 SBS 엠앤씨(M&C) 재허가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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