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시 신도시로 추가 이전하는 행안부 등의 청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세종 신청사 입지 및 건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행안부 및 과기부의 행복도시 추가 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 공청회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으며, 현재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인사처 등의 추가 청사 수요 등을 감안해 정부세종 신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세종 신청사는 세종시 1-5생활권(어진동)의 중앙행정타운 내 C10, C11, C12, C43 등 4개 필지로 확정됐다.
행안부와 행복청이 공동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관리는 행안부가 주관해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설계공모는 1차로 아이디어 공모한 후 당선자에 한해 2차 설계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행복청과 행안부는 ‘2단계 국제 설계공모(안)’을 공고한 뒤 오는 10월까지 당선작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정부세종 신청사는 중앙행정타운과의 조화 및 연계성은 물론 각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 및 국민들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신청사 입지는 각 부처의 근거리에 위치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주요 교통 축인 BRT에 인접해 국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 등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와 협업을 통해 신청사를 차질없이 건립해 행복도시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