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노사, 쟁의기간에도 필수유지업무 수행 합의

LCC 최초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 등록 2015-09-14 오후 2:00:29

    수정 2015-09-14 오후 2:00:29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제주항공은 14일 사내 조종사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참여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노조는 쟁의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며 “소비자 편의는 물론 노사 상생을 지향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왼쪽 넷째)와 고효상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다섯째)이 14일 제주항공 대회의실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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