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반년새 4명째(상보)

2010년 체포된 이후 2012년 말 2심서 사형집행 확정
작년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3명 사형집행
  • 등록 2015-01-05 오후 3:27:21

    수정 2015-01-05 오후 3:37:5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년 전 중국 사법 당국이 사형을 선고한 한국인 마약사범이 사형 집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에 처한 바 있다.

5일 외교부는 중국측으로부터 2012년 12월 중국에서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한 사실을 이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 선전(深川)에서 체포됐다. 2012년 4월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은데다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사형 집행에 앞서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고, 사법부 판결과 관련 특정국에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에 처했다.

중국에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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