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교부는 중국측으로부터 2012년 12월 중국에서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한 사실을 이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 선전(深川)에서 체포됐다. 2012년 4월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은데다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고, 사법부 판결과 관련 특정국에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에 처했다.
중국에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