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법정관리인 선정..DIP제도 악용 논란 여전

  • 등록 2013-10-17 오후 3:46:45

    수정 2013-10-17 오후 3:46:4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인에 동양그룹의 실세로 거론되던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다른 계열사에서는 결과적으로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기존관리인유지(DIP)제도 악용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를 제외한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김철 대표 대신 현재 등기이사로 신성장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형겸 상무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동양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철 대표를 제외하는 것으로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DIP제도에 대한 악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DIP제도는 횡령이나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번 동양사태의 경우에도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회사 경영진 경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단의 경영간섭이 심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보다는 법정관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웅진그룹의 경우에도 채권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동양그룹의 경우에도 결국 현 경영진이 대부분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무법인 율우 이창헌 변호사는 “제3자 관리인 체제로 가기 위한 전문 인력풀이 크지 않고 기존 내부 임직원들과의 융합과 거래처 관계 등을 봤을때 빠른 기업 회생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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