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를 제외한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김철 대표 대신 현재 등기이사로 신성장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형겸 상무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DIP제도는 횡령이나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번 동양사태의 경우에도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비난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율우 이창헌 변호사는 “제3자 관리인 체제로 가기 위한 전문 인력풀이 크지 않고 기존 내부 임직원들과의 융합과 거래처 관계 등을 봤을때 빠른 기업 회생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