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간 과도 스킨십'..'화성인X파일' 중징계

  • 등록 2013-08-08 오후 5:26:39

    수정 2013-08-08 오후 5:26:3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내용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tvN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화성인 X-파일’은 지난 6월27일 일명 ‘시스터보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는 장면,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등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해당 편이 재차 방송되지 않도록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남성 출연자들이 바지를 벗어 던진 후 여성 출연자들과 반복적으로 선정적인 춤을 추고, 여교사가 지각한 남학생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가슴을 흔들며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내보낸 tvN ‘SNL 코리아 4’와 ‘좀 센 SNL 코리아’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특정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대사 등을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KBS2 드라마 ‘상어’와 SBS(034120) ‘너의 목소리가 들려’도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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