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다 재정난에 회사운영을 중단해 수천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전국 골프장 300여 곳에서 그린피(코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속이며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았다. 김씨는 총 3566명에게 1인당 약 330만~3300만원에 유사 회원권을 팔아 모두 521억 50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실제 이 회원권을 쓸 수 있는 골프장은 김씨 회사와 제휴를 맺은 7곳에 불과했다.
김씨는 결국 지난 10월 3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회사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는 핑계를 댄 뒤 잠적했다.
피해를 본 수백명의 회원들은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회사 재정이 어려워 유사 회원권을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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