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정착 방안을 내놨다. 올해 ‘성과주의’ 도입을 올해 금융개혁 1순위로 정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핵심은 그동안 연공서열에 따라 결정된 보수와 승진과 같은 보상체계를 개인의 업무성과와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다.
금융위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성과연봉제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뺀 전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기존 능력과 관계없이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방식은 폐지한다. 현재 10% 안팎의 성과연봉 비중은 내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고등급과 최저 등급 간 성과연봉 차이가 최소 2배 이상 나도록 했다. 내년부터 이들 기관 직원들은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과연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직급은 같아도 전체 연봉은 뒤처지는 셈이다.
간부직은 올해 말부터 전체 연봉의 최고·최저 간 차이가 20~30% 이상 나도록 했다. 책임자급인 3·4·5급 비간부급은 단계적으로 최고·최저 등급 간 전체 연봉 차이가 20% 이상 벌어지도록 했다. 당국이 제시한 ‘성과주의’는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의 업무성과와 집단 평가를 함께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개인 평가가 아닌 지점이나 부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갖추고 있다. 일하지 않는 베짱이 직원이 얼마든지 지점 실적에 묻어가는 무임승차가 가능해 당국은 집단평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은 그저 ‘무사안일한 고임금 분야’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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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를 가를 땐 객관적·합리적 평가시스템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승진대상자에게 높은 고과를 부여하는 등 나눠먹기식·온정적 인사 관행이 크게 작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에 더 엄격한 성과주의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전체연봉 차이도 20~30% 벌어지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공공기관은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혁신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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